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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요건
1) 석사학위 취득자
2) 교원자격 무시험검정기준 관련과목 및 학점이수자
3) 무시험검정 신청자
2) 교원자격 무시험검정기준 관련과목 및 학점이수자
3) 무시험검정 신청자
주전공의 교원자격증 취득기준(무시험검정 합격기준)
구분 | 2009~2012학년도 입학자 |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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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과목 | · 50학점 이상 - 기본이수과목 14학점(5과목) 이상 포함 - 교과교육영역 6학점(2과목) 이상 포함 (유치원, 중등만 해당) ※ 영양은 교과내용영역만 50학점 이상 |
· 50학점 이상 - 기본이수과목 14학점(5과목) 이상 포함 - 교과교육영역 6학점(2과목) 이상 포함 (유치원, 중등만 해당) ※ 영양은 교과내용영역만 50학점 이상 |
교직과목 | · 22학점 이상 - 교직이론 14학점(7과목) 이상 - 교직소양 4학점(2과목) 이상 - 교육실습 4학점(2과목) 이상 |
· 22학점 이상 - 교직이론 12학점(6과목) 이상 - 교직소양 6학점(3과목) 이상 - 교직소양 6학점(4과목) 이상* - 교육실습 4학점(2과목) 이상*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 |
성적기준 | · 졸업전체 평균성적 75/100점 이상 ※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|
·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·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※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|
기타 | ·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·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· 성인지교육 2회 이상 ·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· 영양사 면허증(영양교사에 한함) ·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|
·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·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· 성인지교육 2회 이상 ·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· 영양사 면허증(영양교사에 한함) ·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|
·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: 2016.3.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,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(2016.8월 졸업자 비해당, 2017.2월 졸업자 1회 해당)
·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동일한 교과목을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해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에 포함됨
· 성인지 교육 : 2021.2.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
※ 2021.03.01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3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2회 실시하며, 3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(예. 2021-1학기에 3기인 경우 2회 해당, 2021-1학기에 4기 이상인 경우 비해당)
·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: 2021.06.23.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의2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필수
·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동일한 교과목을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해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에 포함됨
· 성인지 교육 : 2021.2.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
※ 2021.03.01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3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2회 실시하며, 3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(예. 2021-1학기에 3기인 경우 2회 해당, 2021-1학기에 4기 이상인 경우 비해당)
·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: 2021.06.23.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의2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필수
교직과목 이수과목
교직이론영역 | 교직소양영역 | 교육실습영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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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학개론,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, 교육심리, 교육사회, 교육과정, 교육평가,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, 생활지도 및 상담,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| 교직실무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디지털 교육 |
학교현장실습(4주) 교육봉사(60시간 이상) |
12학점 이상 (6과목 이상) | 6학점 이상 (3과목 이상)
6학점 이상 (4과목 이상) (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) |
4학점 이상 (2과목 이상) |
전공별 교과교육영역 표시과목
교과교육론, 교과교재및연구법, 교과교수법/교과논리및논술,
예) 교과교육론(영어), 교과교재연구 및 연구법(영어), 교과논리 및 논술(영어)
예) 교과교육론(영어), 교과교재연구 및 연구법(영어), 교과논리 및 논술(영어)
교사자격증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
유치원 및 초증.중등.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입학년도별 적용 고시